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방법 중 하나인 '자활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활사업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자활근로 참여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조건부 수급자
- 만 18세 이상의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자
자활 근로 참여 절차
-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 ▶ 상담 및 자산조사 ▶ 자활근로 참여 가능 판정
▶ 지역자활센터 방문상담 ▶ 자활사업 참여
자활근로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시장진입형 | ㆍ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ㆍ근 로 시 간 : 주5일, 8시간(사업에 따라 상이) ㆍ1일지급비용 : 58,660원(실비 4,000원 포함) ㆍ월 표준소득 : 1,421,160원 |
사회서비스형 | ㆍ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능력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ㆍ근 로 시 간 : 주5일, 8시간(사업에 따라 상이) ㆍ1일지급비용 : 51,350원(실비 4,000원 포함) ㆍ월 표준소득 : 1,231,100원 |
인턴, 도우미형 | ㆍ자활근로를 통해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 ㆍ근 로 시 간 : 주5일, 8시간(사업에 따라 상이) ㆍ1일지급비용 : 58,660원(식비 4,000원 포함) ㆍ월 표준소득 : 1,421,160원 |
시간제 자활근로 | ㆍ돌봄, 간병, 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 사업 ㆍ근 로 시 간 : 주5일, 4시간 ㆍ1일지급비용 : 31,330원(실비 4,000원 포함) ㆍ월 표준소득 : 710,580원 |
청년 자립 도전 사업 | ㆍ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변화와 성장 그리고 공동체성 회복을 지향하는 사업 ㆍ근 로 시 간 : 주5일, 8시간(사업에 따라 상이) ㆍ1일지급비용 : 58,660원(실비 4,000원 포함) ㆍ월 표준소득 : 1,421,160원 |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지역마다 진행하는 사업은 상이하다.
- 구청의 구내식당운영 / 조립 및 포장 생산직 업무 / 샐러드 도시락 카페 매장 운영 / 초중고 도서관 사서 업무 / 세탁기능사양성 후 세탁소 운영 / 편의점 / 호두과자 전문점 / 청소인력 파견소 운영 / 카드배송 사업 등 다양하다.
자활근로 운영지원 사업 1 - '게이트웨이'
ㆍ게이트웨이란?
신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초교육 및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지원계획 수립 등의 Gate Way 과정이 진행된다.
ㆍ게이트웨이 대상?
모든 자활 사업 신규 참여자
ㆍ게이트웨이 기간
4주간 진행
1주차 진행 내용 | 2~3주차 진행내용 | 4주차 진행내용 |
오리엔테이션 기본면접 자활사정 자활기초교육 |
집단 상담 프로그램, 기본의사소통 자아존중감교육, 법률교육, 재무교육 심리치료교육 개별취업교육 사업단 현장실습 |
사례회의를 통한 자활사업단 배치 희망취업자 지원 |
자활근로 운영지원 사업 2 - '자활사례관리 사업'
ㆍ자활사례관리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기회 제공, 취업정보 제공, 자활 프로그램 제공과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ㆍ자활사례관리 대상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자산형성 참여자
ㆍ자활사례관리 업무 흐름표
모든 자활 사업 신규 참여자
ㆍ게이트웨이 대상?
모든 자활 사업 신규 참여자
자활근로 운영지원 사업 3 - '자산형성 지원사업'
ㆍ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매칭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ㆍ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Ⅰ,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ㆍ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ㆍ지원조건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3년 이내 생계, 의료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 자립역량강화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활사업에 대한 Q&A
ㆍ자활사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필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신청 가능
ㆍ수급비(60만 원가량)를 받는 게 편한데 왜 일을 해야 하나요?
- 근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자아실현과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5년간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급여가 유지되며, 추가적인 급여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에서 목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
ㆍ바로 참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구마다 1개 이상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참여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기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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