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정의, 신청방법, 급여종류,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공공부조 -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이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 1997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며 시작
-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 생계비'로 정하여 급여로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종류, 보장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가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함.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 의료,주거 급여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음.
1. 생계급여
- 현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급여
- 조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1인기준 623,368원)
-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조건: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834만 원) 또는 재산이 9억 원을 초가 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ㆍ신용불량자의 경우 차압을 막기 위해 '생계비 보호' 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음.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 | 1,899,206원 |
2. 의료급여
- 의료비를 지원함. 병원 이용금액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적용)
- 조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1인기준 831,157원)
-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여전히 적용
3. 주거급여
- 월세만큼의 실급여를 지급함. 지역별 상안액만큼 지급함. 월세지급에 대한 근거서류가 필요함.
- 예시 1) 월세 40만 원을 낼 경우 4 급지의 경우 16만 4천 원만큼 주거급여 지급
- 조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1인기준 976,609) 원)
-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 교육급여
-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 기회보장을 위해 초, 중, 고학생에게 교육활동비원비 등을 지원함.
- 조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1인기준 1,038,946원)
-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징
1. 보험료 납부 등 기여(contribution)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비용(수급비)을 부담하는 복지제도
2.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
3.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
4. 수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작성,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 증명 서류
- 선택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부채증명서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부양기피사용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제한이 있나요?
-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예시 1) 부모가 수급자일 경우 태어난 아이도 생계급여의 대상이 됨. 예시 2) 부모가 15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조건부 수급(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음. 예시 3) 50대 부모님이 급여를 받더라도 30대 아들이 '근로능력무능력판정'을 받을 경우 수급비를 받을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할 수 있나요?
- 정부에서는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해 30% 이상 공제를 함.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하여 근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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