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3년 발표한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급여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녀 간 수급률과 가입 기간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유족연금 등의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급여 확보 비율이 여전히 높고 20년 이상의 장기 가입이 어려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성별 연금 격차의 개념과 측정
- 성별 연금 격차(gender pension gap)는 1990년대 이후 연속적으로 실시된 각국의 연금개혁이 남녀에게 얼마나 다른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Bettio, Tinios & Betti, 2013).
- 성별 연금 격차는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65세 이상 또는 65~74세 남성 수급자 대비 여성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얼마나 낮은 지를 비율로 측정한 것임.
- 성별 연금 격차를 측정할 때 포함하는 연금제도의 범위는 연구마다 상이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통계청(EUROSTAT)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통상 공·사적연금을 모두 합산한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성별 연금 격차는 서구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였으나(Ginn, 2003), 2013년 유럽연합(EU)은 별도의 보고서에서 유럽 각국의 노후소득 영역에서 발생한 젠더 불균형의 결과를 수치화한 개념으로 성별 연금 격차에 주목하기 시작함(Samek, 2016).
- 한편 한국에는 성별 연금 격차를 공식적으로 측정, 공표하거나 관리하는 지표가 없는 상황임(김혜경, 2022).
한국의 성별 연금 격차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벌써 30여 년이 지나, 매년 노령연금의 수급자 수와 급여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입 기간과 수급자 규모에서 남녀 차이가 큼.
-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20~24세 연령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많지만, 이후 남성 가입자 수가 많아져 35세에 접어들면 남녀 간 가입자 수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함(국민연금공단, 2021a)
- 2020년 12월 말 기준, 18~59세 연령대의 전체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적연금 가입률(특수직역연금 포함)을 전체 인구, (남성을 제외한) 여성 인구 기준으로 각각 살펴보면 남녀의 가입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공단(2022)에 따르면 수급 유형별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노령연금 수급에서 50세 이상 남성은 319만 1,600여 명, 여성은 187만 7,700여 명으로 둘의 격차가 큼. 특히 여성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78만 5,200여 명으로 나타나 주로 파생적 수급권에서 급여가 발생하는 점이 두드러짐
-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 수를 비교하면 남성 72만 8,900여 명, 여성 12만 500여 명으로 장기 가입자는 남성이 훨씬 더 많은 반면,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 수는 남성 117만 7,700여 명, 여성 100만 6천여 명으로 격차가 크지 않음.
해외의 성별 연금 격차 추이
- LIS(Luxembourg Income Study) 미시 자료(Wave Ⅲ~Wave )를 활용하여 해외 13개국의 성별 연금 격차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2018년 기준, 성별 연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영국(40.5%)이며, 뒤를 이어 네덜란드(39.8%), 오스트리아 (37.2%) 순으로 나타남.
- 아울러, 여성이 얼마만큼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적연금 수급률을 살펴본 결과, 거주 기반 (준)보편적 기초연금 혹은 기여-급여 연계가 약한 정액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대체로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는 65세 이상 여성의 약 99%가 공적연금을 수급함. 이는 수급 개시 연령 이상의 모든 여성 노인이 수급권을 확보하였음을 보여 주는 결과임.
- 독일을 제외한 대륙유럽과 남유럽 국가에서는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남유럽에서 그 수준이 대단히 낮게 나타남.
- 이처럼 성별 연금 격차와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비교하면,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별 연금 격차가 작은 것은 아니며, 전체 노후소득에서 재분배 기능이 약한 연금제도의 비중이 높을수록 성별 연금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정책적 제언
1. 노후소득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별 연금 격차를 사회정책의 주요 지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
- 성별 연금 격차는 불평등의 또 다른 차원 중 하나로, 연금제도를 통해 재생산되는 성별 격차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책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음.
- 한국은 주로 국민연금 남녀 가입률과 수급률을 통해 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남녀 격차를 포착하고 있으나, 실제로 얼마만큼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표로서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음.
2. 한국에서는 여전히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급여를 확보하는 여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성별 연금 격차의 개선은 개별적 수급권 확보 및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함.
- 출산,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크레디트 확대가 시급하며, 최소 가입 기간 단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과정에서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높이고, 성별 연금 격차를 줄인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30147) [발행인] 이태수 [집필] 이다미(빈곤 불평등연구실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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